-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문의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상속자는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동법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하지 않고도 등록관청에서 말소등록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자동차생활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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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