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대상인이 상속을 받지 아니하고
폐차한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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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문의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상속자는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동법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하지 않고도 등록관청에서 말소등록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자동차생활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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