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귀하의 평소 환경보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의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됩니다.
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나 건폐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체나 모두 기술능력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는 자를 사업장 내의 대기와 수질분야의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하여 겸임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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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