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하도급법상 책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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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하도급법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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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ㅇ 건축물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국가계약기준보다 나쁜 대금지급 조건으로
입찰유의서를 배포, 현장설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바 공정거래
법상 문제가 없는지

ㅇ 도급관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됨이 없다하더라도 하도급거래상 문제가
발생할 시 발주자의 법적책임 및 문제가 있는지


<회신내용>
ㅇ 도급계약의 대금지급조건을 정함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제4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다만 위법 여부는 시장상황, 당사자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행위자의 당해시
장에서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하여 발주자에게 그 책임을 묻
지는 않음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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