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간판표기가 "oo공인중개사컨설팅사무소"로 되어 있는 경우 상호 및 간판을 교체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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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개사무소 명칭은 연결하여 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중개사무소의 주 간판에 "oo공인중개사컨설팅사무소"로 되어 있는 경우 동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교체하여야 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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