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될 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미(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또한, 내국법인의 대표자,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아니라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2014년 신고(2013년 보유분)시부터 적용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제세원관리담당관 (☎ 02-398-6364)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