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미(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또한, 내국법인의 대표자,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아니라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2014년 신고(2013년 보유분)시부터 적용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제세원관리담당관 (☎ 02-398-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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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