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설계VE 시행지침 제6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은 국내외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최고전문가 수준의 자격증을 의미하며, 예로서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설계VE 시행지침 제8조제1항제1호의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은 SAVE International의 ModuleⅠ 및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내기관은 현재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협회, 한국CM협회 및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