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배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당해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통지를 받은 관할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 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