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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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연말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2013년) 6월초 퇴직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기존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2013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5월에 직접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알려줘서요.
알아보니 홈텍스를 통해 자료를 입력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입니다.
1. 이러한 경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자료만 입력하면 되는지요? (현재 입력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했는데, 프로그램 설치를 하면 되는지요?, 어디에 입력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하면 된다는데 5월 한달 내에 입력하면 되는지요?
3. 입력에 필요한 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국세청)자료’ 이외 다른 자료가 필요할까요?
4. 계산된 금액이 환급금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반대로 납부금액 발생 시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할까요?
5. 이외 또 필요한 절차나 챙겨야 할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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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선 2013년 6월초 퇴직하셨고, 그 이후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신 경우로 귀하의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전자신고 기간은 2014. 5. 1. ~ 2014. 6. 2.까지이고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셔서 개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전용신고 배너(신고기간이 되면 오픈예정)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직하셨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가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공제사항은 대체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나, 조회가 안 된 다른 공제 사항이 있을 경우(기부금영수증 등)에는 증빙서류를 따로 준비하셔서 신고 후 '홈택스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신고 외 첨부서류 제출 양식에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등기 우편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귀하께서 6월초까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하셨기 때문에 근로기간에 해당되는 소득공제 사항만 신고 시 반영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원래는 퇴직 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
  신고 후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신고서 작성 완료 전 환급 받을 계좌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력하신 계좌로 7월초쯤 환급 될 예정(주민세는 별도로 관할 시청에 문의 바랍니다.)이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신고서 전송 (보내기) 후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인쇄하기'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서가 출력되므로 출력 후 은행에 방문 납부하시거나, 이용하시는 은행사이트(국세납부) 또는 홈택스의 신고분납부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카드로 납부하시려면, 국세는 www.cardrotax.or.kr., 지방세는 www.wetax.go.kr.)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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