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선 2013년 6월초 퇴직하셨고, 그 이후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신 경우로 귀하의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전자신고 기간은 2014. 5. 1. ~ 2014. 6. 2.까지이고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셔서 개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전용신고 배너(신고기간이 되면 오픈예정)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직하셨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가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공제사항은 대체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나, 조회가 안 된 다른 공제 사항이 있을 경우(기부금영수증 등)에는 증빙서류를 따로 준비하셔서 신고 후 '홈택스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신고 외 첨부서류 제출 양식에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등기 우편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귀하께서 6월초까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하셨기 때문에 근로기간에 해당되는 소득공제 사항만 신고 시 반영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원래는 퇴직 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
신고 후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신고서 작성 완료 전 환급 받을 계좌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력하신 계좌로 7월초쯤 환급 될 예정(주민세는 별도로 관할 시청에 문의 바랍니다.)이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신고서 전송 (보내기) 후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인쇄하기'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서가 출력되므로 출력 후 은행에 방문 납부하시거나, 이용하시는 은행사이트(국세납부) 또는 홈택스의 신고분납부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카드로 납부하시려면, 국세는 www.cardrotax.or.kr., 지방세는 www.wetax.go.kr.)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