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학원, 미신고 교습소ㆍ개인과외, 교습비등 초과징수, 그 밖에 학원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clean-hakwon.mest.go.kr),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직접상담을 원하시면 천안(529-0661), 공주(850-2336), 보령(930-6422), 아산(539-2261), 서산(660-0307), 논산계룡(730-7153), 당진(351-2572), 금산(750-8878), 부여(830-8233), 서천(950-6053), 청양(940-4472), 홍성(630-5552), 예산(330-3732), 태안(670-8235)으로 문의하시면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 평생교육행정과 (☎ 041-640-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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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지도·감독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