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부담분을 회사가 부담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구상권을 행사하여 사용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2. 그러나,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당해 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일용근로)으로 보아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
관련법령 : |
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