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질의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소방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에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최초 소방시설공사업을 신설하는 경우에 제출되는 서류입니다.
o (질의2)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는 그 업의 유동자산(부채), 비유동자산(부채), 업무용자산, 겸업자본 등을 총괄 평가하여 업을 하기위한 실질자본금에 대한 진단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o (질의3)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은행에서 발행된 잔액, 잔고 증명서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진단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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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