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5조에 의한 면허의 요건은 선원법에 의하여 승무에 적당하다는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을 강제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원법령상의 건강검진항목이 검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검진항목의 합격판정은 선원법시행규칙 제53조4항에 의한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최종적으로 검진의사의 승선가 판정을 득하여야 합니다.
선원 법령이 정한 검사항목이 포함된 선원건강진단이 아닌 일반신체검사나 종합건강진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동해.삼척지역 지정병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해병원, 동인병원, 오형균정형외과의원, 송정중앙정형외과의원, 강릉의료원, 주문진삼성메디칼센터, 대동의원, 유주왕외과의원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선원계(033-520-61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3-520-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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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직원법 제5조 (免許의 要件) |
선원법제87조(건강진단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