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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및 혼인한 딸의 재산등록 필요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투표
등록의무자 직계 존·비속인 부모님이 작년 사망을 하시고 딸이 결혼한 경우에도 재산 등록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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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사망한 부모님 및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은 재산등록대상에서 당연 제외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실
(
☏
064-710-0156)
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감사관
(☎ 064-710-0156)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제4조(등록대상재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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