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소 사장이 검사원이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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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장은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한 규정은 없음

2. 다만 현실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나머지 검사원만이 일을 하게 되어 업무가 가중되며, 사장이 허위, 부실검사를 강요하는 점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장이 스스로 검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하기 곤란.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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