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제2항 차량의 실내설비 중 “의자”에 관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제2항에 “차량의 실내설비중 내장판․의자․통로연결막․바닥재 및 단열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거나 별표 1의2의 차량실내설비의 화재안전 시험방법 및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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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