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 7.20양도시 --> 9.30 까지 신고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하여 그 신고서에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예정신고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동시에 자진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여야합니다.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의 명세서
-기타 첨부서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수있으며 세무서에 방문하여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실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전자신고하실수있으며. 전자신고한 경우 신고서를 출력하여 그 첨부서류와 함께 납세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작성하여야 하며 관련공무원이 작성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회계)사무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양도신고문의하였으나 문의내용이 [양도신고]로 질문범위가 광범위하기에 부동산 양도에 관한 문의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전화 840-021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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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06조(예정신고납부) |
소득세법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소득세법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소득세법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제111조(확정신고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