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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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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공단 또는
공기업의 거래하는 모든 계좌번호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좌번호의 부분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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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공단 또는 공기업의 거래하는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 판례(서울고법 2002. 8. 27. 2001누17274, 대전지법 2006. 7. 26. 2005구합29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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