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양도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사실상 매매대금의 수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배우자꼐께서 상속취득한 부동산이 채무로 인하여 경매로 양도되었고, 그 경매대금으로 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경매낙찰자가 본인으로, 본인이 경락부동산을 재취득시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재산46014-857. 96.04.02)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됩니다.
상기와 같이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 등의 권리가 이전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규정과 같이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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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