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필요경비의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취득일 현재의 토지가액,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신축주택의 건축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므로 철거되는 기존 건물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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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