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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격제한 내용 중 “선고”란 어느 시점을 말하는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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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선고”란 정확히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및 선고의 의미가 확정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1심 선고 이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추진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위원회
조합설립
위원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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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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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6호의 내용 중 “선고”란 형을 확정판결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6호는 확정판결 이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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