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님 안녕하십니까?
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피서객들의 폭죽사용 때문에 놀라고 불편을 겪으셨다니 답변에 앞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저희 경찰서에서는 장난감 꽃불류(폭죽)와 관련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장난감 꽃불류(폭죽)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3조(적용의 배제)에서 화약류(화공품)로 보지 않고, 판매 및 사용에 대한 규제 규정이 없어 계도와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000님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수욕장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폭죽사용자 상대로 재차 계도를 하고,
타인에게 심한 불편과 위험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난감 꽃불류(폭죽)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불편이 없도록 안전관리 업무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0경찰서 0000과 0000계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000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52-21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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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