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소방활동 자료조사 대상중 제8조 제2항의 신축건축물은 제8조 제1항의 대상만 해당하는지?(일반적으로 2급대상이상) 아니면 비상경보설비 대상도 포함이 되는지요?(애매한게 1항 3호라는 규정이있어 비상경보설비 대상도 1항 3호라 판단 무조건 해야하는지요? 해당서에서 판단하라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야할지 본서, 본부, 소방방재청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답변1) 현행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그 횟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제1호와 제2호는 소방관서장의 판단과 상관없이 무조건 실시를 해야 하는 사항이며, 제3호의 경우 소방관서장의 판단에 따라 화재위험성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대상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호의 단서중 “제1호·제2호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동법 시행령 별표2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경보설비 대상이라면 당연히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대상물이 화재위험성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면 자료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질문2) "신축" 이라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호["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만을 말 하는건지, 증축이나 용도변경(건축법 시행령 제14조)도 포함하는건지요?
답변2) 현행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상 신축건축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위법령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항 후단에 근거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조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축"의 개념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문3) 만약 2급대상(근린생활시설)에 노유자시설이 입주하면서 소방시설(자동화재 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이 추가 되었다면 소방활동 자료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요?(신축, 증축, 개축이 아닌 소방시설 변동만 있었을 경우포함)
답변3)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제8조 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순한 소방시설의 추가 등의 경우는 신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축건축물 기준에 따른 자료조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8조 제1항2호에서 규정한대로 2급 소방안전대상물은 2년에 1회 이상 자료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미 1회 이상을 실시하였다고 해서 다시 조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소방대상물이 소방활동상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엔 자료조사를 실시를 통해 소방활동상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02-2100-5346)로 전화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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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