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배치

사회,문화
0 투표
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있는데 평생교육사가 타부서 업무를 겸임할 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1. 10. 17. [평생학습정책과]

○ 현재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상 평생교육사 배치와 관련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별표 2로,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배치 인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한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규정상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즉, 채용시 정규직/비정규직, 전임/비전임, 무기계약직/시간제계약직 등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현재 교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고용 형태 역시, 상기 서술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 따라서, 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것은 맞으나, 현재 법상 고용 형태는 전임, 비전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기관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운영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