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17. [평생학습정책과]
○ 현재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상 평생교육사 배치와 관련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별표 2로,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배치 인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한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규정상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즉, 채용시 정규직/비정규직, 전임/비전임, 무기계약직/시간제계약직 등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현재 교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고용 형태 역시, 상기 서술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 따라서, 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것은 맞으나, 현재 법상 고용 형태는 전임, 비전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기관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운영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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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