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시개발법」(이하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이후에, 같은 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제안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음을 이유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이후 당초 제안자로부터 토지권원 등을 양도받은 자가 제안자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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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은 법 제3조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하 “지정권자)이 해당 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추진과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도시계획과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취지에서 도시개발법 제4조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안자 등 사업시행예정자의 신청을 지정권자가 승인 또는 인․허가 등으로 처리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해 민간의 제안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특히,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제도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지정권자는 민간이 제안한 개발계획을 그대로 승인하지 않고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주민의견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을 걸쳐 최종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 제7조 및 제8조 등)

- 따라서, 귀 도 질의사항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이 민간제안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위에서 설명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정권자가 도시계획상 필요에 따라 이미 결정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대하여 민간의 제안요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처분취소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상의 목적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지정권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임의규정).
- 시행자 지정에 관한 위 법 조항과 질의1의 답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역지정 제안과 시행자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독립한 행정행위로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정권자는 구역지정 제안자를 우선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는 있으나 제안자를 반드시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이미 구역이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이상 제안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행정상 그 실익이 없으며, 만일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제안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하자가 있다면 시행자요건을 충족한 자의 시행자 지정신청을 받아 해당 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미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로서 시행자자격에 하자가 있거나 권리관계(토지소유현황)에 변동이 발생하였다면 시행자 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적법한 자를 시행자로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이란, 위 시행자 지정 절차에 따라 지정될 시행자의 자격 요건이나 시행예정자 또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와 동시에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그 시행자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에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 시행자가 지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개발법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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