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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인 분사무소 인장등록은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인 지 분사무소 관할관청인 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투표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인장 등록관청이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인 지, 아니면 분사무소 관할관청(시.군.구청장)인 지
중개법인
구청장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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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투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며,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신고시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시 사용할 인장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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