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 내용은 거소증 분실 후 신고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원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이 분실된 때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거소신고증 신고후 재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0 거소신고증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여권
- 국내거소신고증재발급신청서
- 사진 1매(3.5 * 4.5)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는 거소신고를 대리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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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