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내 자연장은 수목장림에 해당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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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수목장림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가 된 경우 산지의 절․성토 등의 형질변경 행위는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휴양치유과 (☎ 042-481-8877)
    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산지관리법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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