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등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납입자본금이 70억원 이상일 것
3. 상근 임직원 중 해운법 제2조제1호의 해운업 또는 금융기관의 근무경력 등이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운용전문인력(2인 이상) 및 금융전문인력(2인 이상)이 6인 이상일 것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임원 중에 선박투자회사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6. 주요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7. 선박운용회사와 투자자 사이,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사이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끝.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 044-20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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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