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판매로 제한되는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만 개정된 방판법령.규칙에는
이러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농산물(유기농 기능성 쌀)을 주력 상품으로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한상품 및 관련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 현행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의 대상으로 특별히 제한되는 상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귀사가 유기농 기능성 쌀을 상품으로 하여 다단계판매업을 함에 있어서는
방문판매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