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의 대상으로 특별히 제한되는 상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귀사가 유기농 기능성 쌀을 상품으로 하여 다단계판매업을 함에 있어서는
방문판매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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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