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장 피선임 자격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사업추진 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계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