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은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www.ei.go.kr) → 개인서비스 → 조회→ 고용보험가입이력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가능하며, 동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기존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은 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인증서가 없을 경우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아 사용
○ 공인인증서 발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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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