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시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간의 숙고기간을 거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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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보공개서 제공은 가맹희망자, 즉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상담 또는 협의하는 자에게 이루어져야 함

ㅇ양도인과 양수인이 기존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형태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는 이를 단순히 승인한다면 양수인을 별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가맹희망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다만, 기존 가맹계약 조건(가맹금, 계약기간 등)이 정책변경 등으로 바뀐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이를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사전 고지하고 가맹금 예치 등의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ㅇ 양수인이 새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맹희망자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새로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 간의 숙고기간을 지켜야 함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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