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신고시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수수료,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교육서비스,개인서비스,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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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