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나라지표(부문별지표>사회>노동>임금">http://www.index.go.kr)>부문별지표>사회>노동>임금>최저임금 일반현황>오른쪽 관련파일에서 [최저임금제 시행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현황]을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지표 담당기관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로 문의바랍니다.
2. 참고로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index.jsp) 검색을 추천해 드리며,
동 고객 상담센터는 ☏1350 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