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EPS실/TPS실은 수직 또는 수평으로된 피트의 구조가 아닌 각 층에 필요한 전기 및 통신 관련 판넬 또는 장비가 있는 실에는 스프링클러 또는 소공간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2.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 제15조(헤드설치제외)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헤드를 제외토록 하고있으면서, 면적에 포함되지않는 EPS실/TPS실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토록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산 우신골드 화재로 피트공간에 화재예방을 위한 지침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