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S, TPS실 소화설비 적용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EPS실, TPS실 소화설비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건축 구조
1) 지상1층 ~지상3층
2) 스프링클러 적용대상 건축물
3) EPS실/TPS실 겸용실 층당 1개소 또는 2개소 설치
4) EPS실/TPS실 크기 : 가로 2.9m x 세로 5.9m x 높이 3m

질의 내용
1) 당 건물의 EPS실/TPS실은 수직 또는 수평으로된 피트의 구조가 아닌 각 층에 필요한 전기 및 통신 관련 판넬 또는 장비가 있는 실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고체에어로졸이나 소공간 소화장치를 설치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실명이 EPS와 TPS로 기재 된 것이지 실제 사용은 통신실과 전기실과 같은 기능 및 구조를 가지고 있음.)

2) 만약 EPS실/TPS실에 소화설비를 적용 할 경우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 제15조(헤드설치제외) 2호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기타유사한 장소.의 법규과 상충되는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EPS실/TPS실은 수직 또는 수평으로된 피트의 구조가 아닌 각 층에 필요한 전기 및 통신 관련 판넬 또는 장비가 있는 실에는 스프링클러 또는 소공간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2.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 제15조(헤드설치제외)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헤드를 제외토록 하고있으면서, 면적에 포함되지않는 EPS실/TPS실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토록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산 우신골드 화재로 피트공간에 화재예방을 위한 지침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