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도선면제 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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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도선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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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 강제도선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선장이 선박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 할 수 있는 경우에 면제신청에 의거 강제도선을 면제합니다

ㅇ 강제도선 대상선박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외국적)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
다만, 부선의 경우에는 예선결합부선에 한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산정

ㅇ 면제대상 선박(총톤수 3만톤 미만 선박)
- 입항 또는 출항 횟수가 면제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 4회이상 또는 3년이내 9회이상
( 단, 위험물 또는 기름적재 선박 : 1년이내 8회이상 또는 3년이내 18회이상)

ㅇ 강제도선 면제 불가 선박
- 갑문을 통과하는 선박
- 위험물 적재 총톤수 6,000톤 이상 선박
- 선장이 선박에서 하선하여 3월이상 경과한 후 다시 승선할 경우

ㅇ 구비서류 : 강제도선면제신청서 (붙임)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2-880-6223)
    관련법령 :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 (강제 도선구 및 강제 도선의 면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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