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 인증은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설립후 3년 이상인 정상 가동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노비즈 인증에 필요한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기보는 자가진단시 650점 이상인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사업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 기술보증기금의 개별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을 이노비즈 인증 통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또는 대표전화(1544-1120)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02-2156-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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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