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지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중개수수료 부담주체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임차물건에 대한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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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