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도)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함
* 다만,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에 30%, 경기도에 20%로 구분하여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정
따라서 보금자리주택 분양신청자격을 갖춘 경기ㆍ인천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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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