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