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의 종류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얼마전 부모님으로 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형편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징수유예를 신청하려하는데 이때 담보로 제공할수 있는 것은 어떤게 있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9조(담보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