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ㆍ외 항공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승무원인 종업원에게 매월 매출액의 일정율로 지급하는 판매보조금은「소득세법」 제20조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