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신체적인 문제로 인한 보직이동 여부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귀하의 동생은 현재 00근무대 00중대 00병으로 선발되어 임무수행하고 있습니다.
육군규정 - 113 병인사관리규정('11. 7. 1)에 따르면 전역시까지 동일보직에서 임무수행하는 것이 원칙
이나 건강 등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장성급 지휘관 승인하에 보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대에서는 000의 건강 / 심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부대장 등 간부들이 수차례 면담을 실시하고 군병원 진료를 조치하였습니다.
면담결과 000은 부동자세로 지속적으로 임무수행을 요하는 주간근무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군병원 진단결과 요추부염좌 및 요추부관절통 의증의 증세로서 장시간 앉은자세, 구보, 체육활동을 지양하도록 권고된 바 000은 보직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단에서 보직 변경을 검토한 결과 본부대 병 직책은 다양한 기능과 특기가 요구되므로 대부분 선발
하기 때문에 000의 경비병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타부대로 전속 조치되어야 하나 000 일병의 복무
의지와 소속지휘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경비병 보직을 변경하지 않고 허리, 척추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임무를 변경하여 수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대에서는 000이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9사단 감찰부 (☎ 031-975-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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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