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주택임대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이거나 1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2011. 1. 1. 이후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배우자와 합산하여 2주택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란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고 주택월세수입에 대하여만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며
질문2>
해당 월세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주택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상가부분에 대한 보증금 수입금액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은 상가부분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을 계산하여 차감하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여 합산한 주택수가 3주택인 이상 경우로서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또는 4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정기예금이자율 3.7%를 적용)을 간주임대료로 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가부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기장신고의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 60% × 1/365(윤년의 경우 366) × 정기예금이자율(현재 3.7%)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ㅇ 추계신고의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 60% × 1/365(윤년의 경우 366) × 정기예금이자율(현재 3.7%)
* 보증금 등을 받는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3억이 될 때까지 차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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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