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국새, 나라문장 5개의 국가상징이 있으며, 그 중 나라문장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기타시설.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규격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하여 사용하며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라문장은 1. 외국.국제기구 또는 국내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3. 훈장 및 훈장증과 대통령표창장 4. 국가공무원신분증 5. 국.공립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 증서 6. 재외공관건물 7. 정부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 화폐 9. 기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문서.시설 또는 물자 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는 문서에 휘장 또는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그 휘장 또는 철인이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오도록 찍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 02-210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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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