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에 따라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허가 당시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착오에 의해 건축물 대장상 용도만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분류된 경우라면 단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사항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해당 건축물이 학원 등 다른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고시원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라면 건축법상 용도변경 신고절차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개별 건축물의 위법성 여부 판단은 허가 당시 관계서류와 고시원으로 시설충족여부, 소방관서에 고시원의 안전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는지 또는 관할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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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