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재휴업으로 인한 급여 수령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산정시에 총급여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