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매월 임대관리비 고지서를 받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임대관리비 항목에는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등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기료가 문제인데
현재 건물에는 층별로 분전기가 따로 있지않아 한전에서 건물전체로 전기료가 고지됩니다.
그러기에 매월 건물주가 세입자별로 별도 계산하여 관리비에 청구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료 청구시 예를들어 한전에서 고지받은 전기료가 공급가 1,000,000원, 부가세 100,000으로
합계 1,100,000이 청구되었는데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관리비 청구시 1,100,000에 부가세 110,000을 붙여
1,210,000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합리한 점을 이의제기 하여도 건물주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엄연한 이중부과 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가세를 이중부과하는데 세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건물주에게 말로서는 안되고 관련세법이 있다면 명시를 하고 싶은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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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대인은 전기료 청구시 한전에서 고지받은 전기료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들이 실제 사용한 부분을 안분하여 청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위탁징수하는 전기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임차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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