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매월 임대관리비 고지서를 받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임대관리비 항목에는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등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기료가 문제인데
현재 건물에는 층별로 분전기가 따로 있지않아 한전에서 건물전체로 전기료가 고지됩니다.
그러기에 매월 건물주가 세입자별로 별도 계산하여 관리비에 청구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료 청구시 예를들어 한전에서 고지받은 전기료가 공급가 1,000,000원, 부가세 100,000으로
합계 1,100,000이 청구되었는데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관리비 청구시 1,100,000에 부가세 110,000을 붙여
1,210,000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합리한 점을 이의제기 하여도 건물주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엄연한 이중부과 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가세를 이중부과하는데 세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건물주에게 말로서는 안되고 관련세법이 있다면 명시를 하고 싶은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