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건설공사 원,하도급과 관련하여 발주자,원도급인,하도급인이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제출하고 직접지급에 합의 하였을경우 발주청 직접지급외에는 원도급사가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하도급사의 자금사정 및 기성금이 늦어지는등으로 발주청에서 기성금 수령전이라도 원도급사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을경우
1. 발주청 관기성 수령전에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기성금을 선지급하고 관기성 지불시 하도급인의 직불금액에서 공제 한 후 발주청에 하도급인에게 잔여금을 지급요청 가능유무
2. 발주청에서 선금금을 수령하지 않고 하도급인에 선급금 지급하여 관기성 지불시 하도급인의 직불금액에서 공제 한 후 발주청에 하도급인에게 잔여금을 지급요청 가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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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 “2-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수급인이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하도급사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법은 당초 하도급계약 체결시 결정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합의된 내용을 벗어난 대가의 지급은 곤란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가의 지급은 하도급 승인시 결정된 대가 지급방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가지급 방법의 변경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사가 서로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2100-39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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