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건설공사 원,하도급과 관련하여 발주자,원도급인,하도급인이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제출하고 직접지급에 합의 하였을경우 발주청 직접지급외에는 원도급사가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하도급사의 자금사정 및 기성금이 늦어지는등으로 발주청에서 기성금 수령전이라도 원도급사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을경우
1. 발주청 관기성 수령전에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기성금을 선지급하고 관기성 지불시 하도급인의 직불금액에서 공제 한 후 발주청에 하도급인에게 잔여금을 지급요청 가능유무
2. 발주청에서 선금금을 수령하지 않고 하도급인에 선급금 지급하여 관기성 지불시 하도급인의 직불금액에서 공제 한 후 발주청에 하도급인에게 잔여금을 지급요청 가능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