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평소 교육시설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 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학교에 보 차도 분리 현황에 대하여 설치 위치, 소요비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매년 점진적으로 학교 내 보,차도 분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학교부지의 형태 등에 의해 보,차도 분리사업이 어려 운 학교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지도교사,
녹색 어머니회, 교통안전도우미 배치 등의 학교별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상 답변을 마치겠으며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교육지원 청 교육시설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 (☎ 031-371-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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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