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29. [교원정책과]
○ 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은 교대,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등에서 교원 자격을 취득한 후에 교원 임용 시험에 합격하면 교사가 됩니다. 귀하께서 궁금한 점은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중에 석․박사 출신을 교원에 임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이 됩니다. 세부내용은 학교의 특성화 및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분야의 교과 내용 전문성을 갖춘 자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강사나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임용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공개 전형으로 선정하여 교사양성특별과정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원자격증을 부여 후에 교육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법령 통과 후에 시행이 가능함으로 아직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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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